[ 진명구 기자 ]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하도급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조정된 내용의 이행 결과를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그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조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기간(현행 60일)을 90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99.9%, 종사자 비중으로도 87.7%를 각각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인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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