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400원(0.60%) 오른 6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일모직도 1.13% 상승한 18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7월1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한 번의 심문기일을 열고 2주 내에 결론을 내린다.
심문기일 이후 삼성물산 주가는 6만4300원에서 6만6200원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17만2000원에서 17만7500원으로 두 회사 모두 소폭 올랐다.
우선 합병비율이 불합리해 합병 주주총회 자체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상장사끼리 합병 시 합병비율을 구할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라는 국내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 측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엘리엇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이며 이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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