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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