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1000원(1.51%) 오른 6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일모직도 2.25% 상승한 18만15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