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물산·제일모직, 엘리엇 합병 가처분 '기각'에 동반 강세

입력 2015-07-01 11:32   수정 2015-07-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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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앨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 중이다.

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1000원(1.51%) 오른 6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일모직도 2.25% 상승한 18만15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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