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승소…"합병비율 문제없다"

입력 2015-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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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이익 위해 합병 추진한다고 볼 근거 없다"
법원, KCC 자사주 매각 건은 판단 유보 …"17일 전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오는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반면 엘리엇이 삼성물산 자사주 899만주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이라는 엘리엇의 '주식처분금지 ≥낳?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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