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복무중 자해행위로 숨지거나 장애인이 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보상금 등 급여를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자해행위로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나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숨지거나 장애자가 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군 복무중 발생한 자살과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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