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상품의 공급을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금리를 연 12%에서 연 10.5%로 낮춘다고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상품 광고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신문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4대 서민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름 등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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