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개인 정보 보호 전담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개발자, 스타트업을 위해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30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부터 ▲서비스기획 및 UX 담당자 ▲개발 및 인프라 담당자 ▲서비스 운영 및 CS담당자 ▲인사, 구매와 같은 지원부서 등 서비스와 기업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맞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개인 정보 보호 공식블로그(http://privacyblog.naver.com)를 통해선 네이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들의 칼럼을 이달 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연재한다.
개인정보보호 블로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내용과 문제점 - 김일환 위원>을 시작으로 ▲<페이 전성시대, 핀테크와 정보보호 - 김용대 위원>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 권영준 위원> ▲<개인정보 동의 및 파기 규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 고환경 위원> ▲<개인을 특정할 것인가? 식별할 것인가? -이경호 위원> 순으로 칼럼을 연재한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015년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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