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일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자율로 하던 것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가 인증 또는 인증 취소한 기업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연간 1700억원 정도가 사회적 기업 보조금으로 투입되지만 부정 수급한 경우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96건, 31억원에 이른다”며 “사업보고서를 스스로 공개한 사회적 기업도 전체 1012곳 중 81곳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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