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기업과 투자펀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건물과 토지를 50년간 소유할 수 있다. 50년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0년 동안 투자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총 가구수의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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