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면세점 3곳 10일 확정 발표

입력 2015-07-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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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일정 앞당겨


[ 임원기 기자 ]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결과가 오는 10일 발표된다. 관세청은 1일 서울 세 곳, 제주 시내 면세점 한 곳 등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결과를 1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9일과 10일 이틀간 신청기업의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 10일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두 곳은 대기업에, 서울 면세점 한 곳과 제주 시내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다.

심사위원은 관세청장이 선임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시민단체·비영리단체 등의 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특별한 인력풀 없이 회의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이 선정된다. 관세청은 신규 특허를 획득한 기업명만 발표하고 세부적인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초 관세청은 이달 말께 면세점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과열 경쟁이 지속되면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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