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할 때 낸 돈에 이자 붙여 돌려받는다

입력 2015-07-01 21:36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 윤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납부 대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는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금 3억원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받는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하면 A씨는 원금 3억원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 3억900만원에서 위약금을 제한 2억790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은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위약금을 뺀 2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 810만원만 돌려받아 반환금이 90만원 적었다.

공정위는 또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현행 연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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