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승소…법원 "합병비율 적법"

입력 2015-07-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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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 기각…'자사주 의결권'은 17일 이전 결정


[ 주용석 / 김인선 기자 ] 법원이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법정 공방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민사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엘리엇이 문제삼은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 5.76%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엘리엇이 낸 또 다른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이날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총이 열리는 17일 전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주용석/김인선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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