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 및 우수한 인력양성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실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부동산개발 실무경력자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부동산개발업 등록때 부동산개발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2년간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격, 연령,지역별 전문인력 추이를 분석했다.자격별로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 64%,학사·석사학위 이상 경력자 20%, 기타 전문가(건축사,공인중개사,공무원,공인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16% 순으로 분석됐다.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0대 이상의 전문인력은 38%로 재교육 및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3%로 가장 많았으나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는 우수한 인재와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을 연결시켜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직을 원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이력서 및 취업과 관련된 서류를 접수해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에서 각 전문 분야의 인력을 원할 때 이를 연결시켜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내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있다.(02)512-4750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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