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특사로비 노건평씨 '불기소'…공소시효 넘어

입력 2015-07-02 14:12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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