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들 가운데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2만 2133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31억 1400만원이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년사이 부정수급액이 11.3%나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도운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31억원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150억원 이상을 징수했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129만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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