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역차별 해소…고용 늘린 외투(外投)기업 세감면 확대

입력 2015-07-02 21:44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 55년 만에 손본다

외투기업 7931곳 중 1.7%가 전체 감면금액의 40% 독차지
감면기한 최대 7년→5년 감축…국내기업과 형평성 맞춰



[ 이승우 기자 ] 정부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국내 자체 생산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유로 ‘고도기술 수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55년 동안 경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지금과 같은 ‘퍼주기’ 식의 조세감면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된 이유다.

현재 조세감면 혜택은 소수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쏠려 있다. 2013년엔 전체 외투기업 7931곳 가운데 134곳(1.7%)만 조세특별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봤다. 법인세 감면액만 3617억원에 이른다. 전체 외투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액 8850억원 중 40.8%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 기업이 같은 상황의 한국업체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따내는 사례가 종종 있어 한국 기업의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진 기술이 필요했던 1980년대나 외국자본이 절실했던 1990년 후반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은 수년 동안 실적이 한 곳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우선 5년 또는 7년으로 이뤄진 세금 감면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국내 일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조세감면 기간이 5년 이하인 만큼 내외국인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게임업체 등 투자규모가 작아 그동안 세금감면을 받기 어려웠던 외국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요건에 포함된 고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누계액의 20%까지 인정한다.

국내 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한국을 전진기지로 활용해 일정 비중 이상 수출하는 외투기업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외투기업은 지역 제한과 투자규모 제한 없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감면수준을 국내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국내외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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