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과 제85조 1항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근거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명시적으로 겨냥한 발언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나온 발언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등 5가지를 꼽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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