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맵 택시 '웃돈 서비스' 결국 삭제

입력 2015-07-03 00:54  

법제처 "부당요금 받는 것"
SK플래닛 "법령해석 수용"



[ 안정락 기자 ]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인 ‘T맵 택시’의 ‘추가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 논란 끝에 결국 중단됐다.

SK플래닛은 최근 T맵 택시를 업데이트하면서 추가요금 설정 기능을 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배차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혼잡시간대 이용 때 승객이 5000원 한도에서 원하는 만큼 택시기사에게 추가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최근 “택시기사가 모바일 콜택시 앱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스스로 설정한 추가요금을 합산해 받는 행위는 택시발전법상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해당 기능을 삭제한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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