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경남은행 엔화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원화대출로 통화전환 할 경우 1.0%포인트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체에는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통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 최대 1.8%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또 금융 편의 향상을 위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율도 최대 70%까지 우대한다.
경남은행 여신기획부 이해구 부장은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지원기간 연장으로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애로를 겪는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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