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은 55만8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2만3786명)보다 6.6%(3만4969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첫해인 2003년 37만6013명을 기록한 뒤 2007년(44만9371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2012년 45만4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금융회사에 알리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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