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취해 골프 카트서 추락…본인 책임 90%"

입력 2015-07-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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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전날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골프를 치겠다고 우기던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결국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A씨는 카트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캐디는 A씨를 데리고 내리막길을 혼자서 운전해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카트를 잠시 세웠다. A씨는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크게 다쳤다. 대법원은 캐디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고 골프장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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