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출동 방해 차 단속"

입력 2015-07-05 21:13   수정 2015-07-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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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긴급출동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속 권한이 없는 소방관들은 진로 방해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보해야 했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난 3년간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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