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오 무면허·음주운전 단속 당시 상황 들어보니 '충격'

입력 2015-07-06 11:10  


김은오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겸 가수 김은오가 무면허 음주운전에 동승한 여자친구 허위진술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김은오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했다.

차에서 내린 김은오는 술냄새를 풍기며 부자연스럽게 걸었고, 이를 본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김은오와 25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김은오는 경찰이 자신의 차를 뒤따르는 것을 알아채고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앉은 뒤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김은오는 2001년 3인조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싱글앨범을 내고 활동했다. 2011년~2012년엔 한 지상파 일일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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