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일단 입장은 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정시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는 의원 개인의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표결은 불참하되 퇴장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 요건(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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