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적법한 감면"
[ 김인완 기자 ] 지방세 사상 최고 액수인 2000억원대(체납액 포함)의 납세를 놓고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양보 없는 세금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수년 전 깎아준 1700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으려 하고, 기업은 ‘적법한 감면’이라며 맞서고 있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이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린다.
인천시 남구는 2008년 5월 인천 학익동에 있던 OCI가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 DCRE를 설립할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시는 2012년 1월 감사를 통해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DCRE에 취득세·등록세 등 171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DCRE는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승소했다. 이렇게 되자 인천시는 인천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무지도팀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세 전문 변호사를 새로 영입했다. 시 관계자는 “OCI 물적 분할은 회사 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DCRE 관계자는 “OCI 분할 당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적격 분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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