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됨을 통보했다”고 했다. 추후 최종심 형이 확정되면 탈당 권유 절차를 밟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당원으로서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당내 회의 참여가 금지된다.
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지방 시·도당의 운영위원회에 간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당원권이 정지되면 이런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