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처분 행위가 불법이라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은 엘리엇과의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총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엘리엇 측 변호인은 "의뢰인(엘리엇)과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며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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