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연구원은 "표 대결은 박빙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기관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지분이 30%가 넘는 외국인들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엣매니지먼트가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지분 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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