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양영장.캠핑장' 등 서비스업에 시설자금 지원

입력 2015-07-07 15:04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확대 조치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도 서비스산업육성조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최근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서비스업의 조기 경기회복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은 야영장, 캠프장, 인테리어 디자인업, 여행사, 요양원, 놀이방,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승마장,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업 등으로 확대된다.

단 중기청에서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음식.숙박업 등 20개 업종 43개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올해 확보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 먼저 400억원 규모의 은행협조융자를 통해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0억원 이내이며 건축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80%,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도의 시설자금 확대 지원 조치로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 축撚?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1조 5000억원이다. 이중 운전자금으로 6000억원을 운용하고, 시설자금은 1조500억원을 운용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결정률은 61%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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