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 개발시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쳐야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개발의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고용 의무가 사라져 연간 6680만원 가량의 등록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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