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해안전(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보강재), 도로안전(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수질안전(응집제)관련 제품으로 모두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75개사 중 37개사(13.5%)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미달이 발생했다.
조달청은 규격미달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와 함께 나라장터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재해발생 예상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실제품 납품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달시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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