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형언도 받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입력 2015-07-07 20:38  

▲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 172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유인태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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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사형제 폐지 특별 법안'이 6일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법안 내용은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도 대표 발의자는 유인태 의원이었다. 유인태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4년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사형 언도 후 38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부당한 사형언도를 직접 체험한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제 사회의 흐름도 '사형제 폐지' 쪽으로 흐르고 있어, 유인태 의원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124명과 진보세력인 정의당 5명 외에도 새누리당 42명 등 총 172명의 국회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박근혜 대통령이 '사형제 존치'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당 의원이 42명이나 동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안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사형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벌로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며 "어떤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꾸기 위해 이제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 폐지라는 전 세계적인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4년에는 과반수인 175명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당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으로 흉악범들이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법안의 발의가 공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찬반여론이 뚜렷하게 갈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찬성 입장에 선 한 트위터리안은 "사형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자료도 확실하게 확보되지 못했다"며 "부당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아직 이 사회에 많아 유 의원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대를 표명한 트위터리안은 "세금으로 왜 범죄자를 먹여살리냐"며 "엄중한 형벌이 있어야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유인태 의원이 제출한 사형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 </p>

<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천31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으나 그 중 분단국가 및 독재정권 하의 이념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한 바 있어, 본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를 비롯한 47개의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로부터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것은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증이며 이를 위해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분의 2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8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이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5개국으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남았으나 사형폐지 주(州)는 점증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8개주에 이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사형 집행국 1위는?</p>

<p style="text-align: justify">중국이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형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위는 이란으로 377건에 달한다. 미국은 2007년 사행집행 42건으로 5위에 랭크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중국에서는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는 물론이고,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률도 상당히 높다. 부정 축재자나 정치부패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2009~2011년 7명을 성폭행하며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도 사형됐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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