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가 절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법인 이름으로 구입한 수입차 대수가 2010년 4만5081대에서 지난해 7만8999대로 4년 만에 75.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특히 고가 차량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당 가격이 4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의 고스트를 비롯해 수입차 5대 브랜드 판매량 2만3000대 중 60%가 넘는 1만3927대가 법인에 팔려나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개인은 공짜로 차를 탈 수 있고, 법인은 리스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 판매상 역시 이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감면받은 세금만 1조원에 달했다. 법인 명의 수입차 중 ‘무늬만 법인차’를 20~30%로만 잡아도 연간 몇천억원의 세금이 줄줄 샌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무용 차량에 드는 비용의 무제한 손비 인정이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라면 이런 일이 용납될 리 없다. 미국만 해도 리스비용의 85%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출퇴근 차량 이용은 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영국도 리스비의 85%만 세금공제를 허용하고, 일본이 300만엔까지만 손비처리를 해주며, 캐나다가 월 비용처리를 800달러로 제한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다. 수입차를 부당하게 규제해서도 안 되지만 수입차에 특혜를 줘야 할 이유도 없다. 왜 국민세금으로 고가 수입차에 보조금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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