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98년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박근혜법’이라 이름 붙여 재발의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도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법’이라고 이름 붙인 데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당시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공동 서명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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