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때 부양가족 고려"

입력 2015-07-07 20:51  

정가 브리핑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 은정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본인의 생계비만 고려하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세계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토록 하고 있지만 1인 생계를 위한 비용으로 보는 현행법은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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