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입증 안해도 보상 받는다

입력 2015-07-07 21: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동현 기자 ]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업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또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해주는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작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