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삼성물산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자사주 의결권’을 놓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완승을 거뒀다. KCC는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 5.76%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 등을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또 엘리엇이 주장한 삼성물산·KCC 경영진의 배임 및 대표권 남용, 다른 주주의 권리 침해 등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핵심 쟁점인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처분 목적,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KCC) 선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합병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엘리엇이 낸 ‘주총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과 엘리엇의 법정 공방은 1, 2차 ?모두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삼성으로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합병에 반대 의견을 내 합병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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