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일부터 보복운전 한 달 특별단속

입력 2015-07-08 07:34  

경찰이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이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적 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증거자료 확보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보복운전 피해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112신고로도 보복운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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