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호로보트, 조대희 씨가 지분 33.17% 장외 취득

입력 2015-07-08 08:07  

[ 이민하 기자 ] 개인투자자 조대희 씨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김세영 세호로보트 대표이사로부터 세호로보트 주식 140만주(지분 33.17%)를 장외에서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취득 단가는 9383원이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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