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피의자 허씨의 음주 운전을 인정하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다. 허씨 측 변호인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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