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08일(05: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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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터내셔널의 현금변제율이 2배로 올라 8500여명의 기업어음(CP)피해자들이 다소 혜택을 보게 됐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양인터내셔널은 남대문세무서에 담보로 제공된 유안타증권 주식에 대한 부인권 소송과 국세청을 상대로한 조세심판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해 369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이를 통해 현금변제율이 당초 조사위원 보고서(안진회계법인) 상 나왔던 현금변제율 9.7%보다 3.5배 가량 높고, 작년 관계인집회 당시 변제율(17%)보다 2배 가량 높아진 약 34%를 기록하게 됐다. 만약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3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약 8500여명인 동양인터내셔널 채권자들은 다음달 동양시멘트 매각 입찰시 동양인터내셔널의 지분 19.1%에 대한 매각 대금도 2000억원 이상으로 흥행할 것으로 예상돼 현금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조인철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여타 동양그룹 계열사와는 차별화된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율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 먼저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등에게 차등 변제를 실시했고, 변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우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개인투자자에게만 귀속되도록 한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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