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음주운전 무죄선고 받은 이유는

입력 2015-07-08 15:31  


법원이 8일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피의자 허모 씨(사진)를 징역 3년 실형을 내렸으나 검찰이 기소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가 술을 마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술의 양이나 음주 시간, 체중 등의 변수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19일 만에 자수한 허모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검찰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회사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