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과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게시해 사람들을 모집하고서 '풀 영상'을 배포하는 대가로 월 1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얼마 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서울 도심에서 '모피 반대', '성매매 반대' 등의 노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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