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익금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강 청장의 방침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하면 형량이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기죄를 적용해 4년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적용, 사기죄에 따른 4년형을 더해 모두 8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게 단체성을 입증할 자료도 철저히 수집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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