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는 만장일치로, 불면증은 다수 의견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다.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貫?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한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