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무원연금II' 될까…사학연금 논란 본격화

입력 2015-07-09 10:43   수정 2015-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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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학연금 개편 착수에 당사자 반발


[ 김봉구 기자 ] 당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개편 논의의 닻을 올렸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홍역을 치른 공무원연금 개혁 정국이 사학연금법 개정 국면에서도 반복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확인된 사학연금 개편의 기본방침은 ‘공무원연금처럼’이다.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기여율(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에 준용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내년 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사학연금법 개정을 연내 처리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입장 번복’은 논란이 될 만하다. 정부는 작년 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도 내놓겠다”고 했다가 이들 연금의 동시개혁은 무리란 판단에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올인했다. 당시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이번엔 사학연금법 연내 처리에 나선 것이다.

7개 사학연금 가입?단체들로 구성된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학연금 공대위)는 이점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연내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다’고 했던 것은 결국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사학연금 공대위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논의에 반대한다”며 “사학연금 가입자와 정부 간 협의기구를 구성,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학연금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무원과는 처지가 다른 사학연금 가입자들만의 특수성이 있다. 법인 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학 재단의 책임강화 문제, 정부의 미납 부담금 3310억원에 대한 해소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사학연금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거나 연동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연금 가입자와 정부 간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다”며 “사학연금 제도 개선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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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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