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웅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해고 혹은 상용직 기회 박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40만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아파트 경비원이다.
정부는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12년 90%, 올해 100% 등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지만 2007년과 2011년에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전국 450여개 아파트단지 경비원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2006년 단지당 10.3명인 경비원 숫자는 2011년 9.0명으로 12.6% 줄었다. 올해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상대로 거주 아파트의 경비인력 감소 전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2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료를 통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서비스업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3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인턴, 장애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4.6%에서 14.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한선이 올랐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고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 범위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또 모형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확률이 4.0~6.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3월 429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데 따르면 응답기업의 25.5%(복수응답)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감원하겠다고 밝혔고, 29.9%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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