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금품수수' 2심서 유죄…무죄 뒤집고 징역 1년·집유 2년

입력 2015-07-09 21:32  

대법원서 확정 땐 의원직 상실
박 의원 "고법 오판…상고할 것"



[ 양병훈 기자 ] 저축은행 두 곳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73·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오히려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공여자(오 전 대표)의 진술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현장까지 금품공여자를 태워준 운전기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2008년 3월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0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박 의원은 “고법이 오판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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