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월 탑승권을 바꿔 타 여객기를 회항하게 한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61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한지 1시간 뒤에 파악, 결국 홍콩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는 빨리 귀국하기 위해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꿨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이 바뀐 점을 확인 못하고 김씨를 태웠으나 박씨가 제주항공에 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나 아시아나 여객기가 회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3월26일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모의를 해서 한 탑승권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